개요
목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 1)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1)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 2) 제2항 후단에 따른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승인 절차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제98조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1)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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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의 개요
- 2. 비계 설치계획
-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2)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