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요청(강병섭 차장) : 02-6949-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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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 “ 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7.>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따라 설계 시 반영되는 가설구조물은 구조검토를
통해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검토하여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도
가설구조물의 조립 전·후에 확인하도록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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