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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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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시설구조설계는 풍부한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설구조설계전문회사 입니다.

견적요청(강병섭 차장) : 02-6949-2735

이메일주소(첨부파일) : okform2@ilovesafety.co.kr

개요

관련법령

※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 “ 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7.>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페이지67 3.1.11 참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따라 설계 시 반영되는 가설구조물은 구조검토를
통해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검토하여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도
가설구조물의 조립 전·후에 확인하도록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거푸집동바리

거푸집동바리 평면도

거푸집동바리 A-A단면도

거푸집동바리 B-B단면도

거푸집동바리 상세도

거푸집동바리 3차원해석

거푸집동바리 구조계산

비계

비계 평면도

비계 A-A 단면도

비계 입면도

비계 출입구 상세도

비계 방호선반 상세도

비계 낙하물방지망 상세도

비계 3차원해석

비계 구조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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