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요청(고도환 이사) : 02-2686-8010
이메일주소(첨부파일) : okform2@ilovesafety.co.kr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시까지 해당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재해예방관리차계
법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구분 | 내용 |
|---|---|
| 사업개요 |
|
| 중점관리 대상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
|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확인 |
|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 |
|
| 구분 | 내용 |
|---|---|
| 사업개요 |
|
|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
| 기타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
| 작성자 및 확인자 |
|
| 구분 | 내용 |
|---|---|
| 사업개요 |
|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
|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경로의 위험성 감소대책 |
|
| 작성자 및 확인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