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요청(고도환 이사) : 02-268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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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시까지 해당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재해예방관리차계
법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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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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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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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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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 수립시 고려할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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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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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주요 안전보건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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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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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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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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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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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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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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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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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기간 산정 요약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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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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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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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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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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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과 변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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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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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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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86-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