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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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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인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저희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전문회사 입니다.

견적요청(고도환 이사) : 02-268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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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개요

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시까지 해당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재해예방관리차계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 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적용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법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

구분 내용
사업개요
  •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의소속, 성명 등 관련정보
  • 건설공사주소
  • 건설공사 대지정보
중점관리 대상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주요 위험요인과 핵심 위험성 감소방안 목록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확인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 공사기간단축 및 공법변경금지
  •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설계변경의 요청
  •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자

설계안전보건대장

구분 내용
사업개요
  • 공사명 및 현장주소, 예정 총 공사금액,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상 계상액, 기술지도 필요여부
  • 발주자, 설계자, 공사개요, 주요공법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 가설흙막이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 비계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기타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건설물의 높이, 형태, 건설공사 구역의 특성 또는 공종별 적용공법의 특징에 따라 발생가능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작성자 및 확인자
  • 설계자
  •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자)
  • 발주자

공사안전보건대장

구분 내용
사업개요
  • 공사명 및 현장주소, 예정 총 공사금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기술지도 계약체결 필요 여부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공사개요, 주요공법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거푸집 및 동바리(시공단계 위험성감소대책, 시공자 이행계획)
  • 가설흙막이(시공단계 위험성감소대책, 시공자 이행계획)
  • 비계(시공단계 위험성감소대책, 시공자 이행계획)
  • 기타(시공단계 위험성감소대책, 시공자 이행계획)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경로의 위험성 감소대책
  • 타워크레인 위치 및 작업구간
  • 콘크리트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경로
  • 이동식크레인 배치 위치 및 이동경로
  • 항타·항발기 배치 위치 및 이동경로
작성자 및 확인자
  • 시공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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