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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설계안전성검토
    전문회사 입니다.

견적요청(고도환 이사) : 02-268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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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설계안전성검토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시공단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제도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적용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자세히보기)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5)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절차 및 수행

참여기술자

NO 분야 기술자 등급 현황
1 건축구조 특급 2명
2 건설안전관리 특급 1명
3 건축 특급 1명
4 건축 고급 1명
5 토목 중급 2명
6 건축 중급 2명
7 건축 초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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