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요청(강병섭 차장) : 02-6949-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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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 학교 내 : 건축 허가·승인 대상 학교 건물의 건축공사
- 학교 밖 :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 및 4m 초과 50m 이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공사
-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항목 | 검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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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관리항목 | 가.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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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관리항목 | 가. 안전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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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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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굴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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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관리항목 | 가. 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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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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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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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터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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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기계 및 위험기계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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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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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내·외부 마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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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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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86-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