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심사에 따른 동바리 설계 유의사항
- 작성일 : 2017-05-11
- 글쓴이 : 한국안전기술
- 조회수 : 3470
1. 시스템동바리 및 강관동바리 설치 기준
- 최근 안전보건공단 심사 시, 심사위원들의 요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바리 설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층고 4,000mm 이하 : 강관동바리(파이프서포트) 설치
- 층고 4,000mm 초과 : 시스템동바리 설치
2. 계단실 최상층 시스템동바리 설계
- 최근 안전보건공단에서 계단실 최상층 시스템동바리 설계에 대한 보완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분들께서는 계단실 최상층 부위를 시스템동바리로 반드시
설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